[공인중개사 핵심정리] 공시법 지적법 2탄: 지목 설정원칙/지목 표기법/지목의 구분
* 개인적 용도로 작성한 글입니다.§ 지목 설정원칙① 1필의 토지에는 1개의 지목만②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③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는 지목변경 불가 § 지목 표기방법① 토지대장 · 임야대장에는 정식명칭으로② 지적도면상은 부호로원칙: 첫번째 글자예외: 장(공장용지), 차(주차장), 천(하천), 원(유원지) § 지목 표기방법전(田)과수원답(畓)유지· 물 상시적으로 이용 X·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식용 죽순 재배·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 제외: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 물 상시적으로 이용 O· 벼/연/미나리/왕골 재배·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 저장·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2024.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