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적 용도로 작성한 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 토지이동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신청이 없을 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직권조사의 절차
①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 X)
- 지적소관청이 수립
- 시/군/구 별로 술비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읍/면/동으로 수립가능
② 토지이동현황조사
③ 토지이동조사부에 현황기재
④ 토지이동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첨부
⑤ 지적공부 정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결정)
→ 이후 소유자에게 (등기 필요시 15일 이내, 등기 불요시 7일 이내) 통지함
§ 토지의 표시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
§ 지번부여의 기본원칙
·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지번은 북서 →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1)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 부여
△ 예외: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부여
-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원칙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지적확정측량)
- 지번변경
- 축척변경
- 행정구역개편
2) 분할
◈ 원칙: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
-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
3) 합병
◈ 원칙: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
§ 행정청 승인 구조
국토교통부 장관 | |
▲ |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 승인사항 ① 지번변경 ② 축척변경 ③ 지적공부 반출 |
▲ | |
시장/군수/구청장 (지적소관청) | |
▲ | |
읍/면/동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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