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 [국토계획법] 도시 군·관리계획 의의, 성격 구속적 계획 (일반국민에 영향)항고쟁송 O, 실효 O5년마다 타당성검토의무 (도시·군 계획시설 ~3년) 도시 군·관리계획 의의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행위제한X)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행위제한X)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보다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원칙예외기초조사의 실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① .. 2024. 7. 11.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 VS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정 비교하기 광역도시계획 VS 도시·군 기본계획 비교순서광역계획권 지정 광역계획권 지정요청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계획권 지정자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정절차의견청취(시·도,시·군) → 심의 → 지정·변경 → 통보의견청취(시·도,시·군, 관계중앙행정기관) →심의→지정·변경→통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승인·공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승인·공고기초조사의 실시*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1)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함 2)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함공청회 개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생략 불가의견청취관계 시·도, 시·군 의회 및 관계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의회수립권자시·도지.. 2024.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