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 VS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정 비교하기

by alzipp 2024. 7. 4.
광역도시계획 VS 도시·군 기본계획 비교

순서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계획권 지정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광역계획권 지정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지정절차 의견청취(시·도,시·군) → 심의지정·변경통보 의견청취(시·도,시·군, 관계중앙행정기관)심의지정·변경통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승인·공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승인·공고
기초조사의 실시 *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1)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함
 2)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공청회 개최 -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 생략 불가
의견청취 관계 시·도, 시·군 의회 및 관계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의회
수립권자

시·도지사 공동수립
시장·군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광역계획권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음
광역계획권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있음    
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포함)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없다 도지사
송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군수에게
공고·열람 시·도지사 시장·군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타당성검토 의무 없음 5년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예외

 

1) ①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②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③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

3)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