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성격
- 구속적 계획 (일반국민에 영향)
- 항고쟁송 O, 실효 O
- 5년마다 타당성검토의무 (도시·군 계획시설 ~3년)
도시 군·관리계획 의의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행위제한X)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행위제한X)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보다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원칙 | 예외 | |
기초조사의 실시 | *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① 도심지에 위치 ②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 ③ 다른법률에 따라 지역/지구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④ 도시·군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경우 ⑤ 너비 12m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위의 요건 포함) ① 5년 이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②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입안하는 경우 ③ 군계획시설부지에 입안하는 경우 ④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⑤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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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 예외 (절차생략) ①국방상 또는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② 경미한 사항(결정시 협의/심의 제외사항) 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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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의 제안 가능 | ●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제안가능한 사항 [면적의 5분의 4이상 동의] 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③행위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④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 관련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 관련 사항 ● 45일 내 통보/1회 30일 연장 ●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
|
협의 가능 | ||
입안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도지사(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경우) | 국토부장관 -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경우 |
입안 | 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②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③ 차등입안: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 ④ 조속입안: 조속한 입안이 필요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과 함께 입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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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 관계 행정기관장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
협의특례 | 시/도지사는 국장(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 |
심의 | 시/도 등 도시계획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심의특례 |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 결정은 시/도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함. | |
협의/심의 생략가능 | ①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 경우만 해당) ②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미만 -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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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자 | ① 시/도지사 (직접 또는 시/군의 신청), 대도시 시장(서울, 광역시, 특시 제외 인구 50만 이상) ②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③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해양수산부장관) |
결정 및 고시 | * 효력의 발생: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에 대한 보호 조치(기득권 보호) - 원칙: 관리계획결정과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 - 예외: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은 계획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
|
송부 및 열람 (기간X) |
*해당 카테고리의 내용은 본인 편의상 시험을 위해 정리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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