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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도시 군·관리계획

by alzipp 2024. 7. 11.
의의, 성격

 

  • 구속적 계획 (일반국민에 영향)
  • 항고쟁송 O, 실효 O
  • 5년마다 타당성검토의무 (도시·군 계획시설 ~3년)

 

도시 군·관리계획 의의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행위제한X)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행위제한X)
  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보다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7.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8.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원칙 예외
기초조사의 실시 *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① 도심지에 위치
②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
③ 다른법률에 따라 지역/지구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④ 도시·군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경우
⑤ 너비 12m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위의 요건 포함)
① 5년 이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②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입안하는 경우
③ 군계획시설부지에 입안하는 경우
④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⑤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의견청취 예외 (절차생략)
①국방상 또는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② 경미한 사항(결정시 협의/심의 제외사항) 인 경우
입안의 제안 가능 ●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제안가능한 사항
[면적의 5분의 4이상 동의]
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③행위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④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 관련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 관련 사항

● 45일 내 통보/1회 30일 연장
●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협의 가능  
입안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도지사(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경우) 국토부장관
-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경우

입안 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②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③ 차등입안: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
④ 조속입안: 조속한 입안이 필요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과 함께 입안가능
협의 관계 행정기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특례 시/도지사는 국장(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심의 시/도 등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특례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 결정은 시/도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함.
협의/심의 생략가능 ①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 경우만 해당)
②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미만
-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결정권자 ① 시/도지사 (직접 또는 시/군의 신청), 대도시 시장(서울, 광역시, 특시 제외 인구 50만 이상)
②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③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해양수산부장관)
결정 및 고시 * 효력의 발생: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에 대한 보호 조치(기득권 보호)
- 원칙: 관리계획결정과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
- 예외: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은 계획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신고해야 함 
송부 및 열람 (기간X)    

 

 

 

*해당 카테고리의 내용은 본인 편의상 시험을 위해 정리한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