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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핵심정리] 공시법 지적법 2탄: 지목 설정원칙/지목 표기법/지목의 구분

by alzipp 2024. 8. 6.

* 개인적 용도로 작성한 글입니다.

§ 지목 설정원칙

① 1필의 토지에는 1개의 지목만
②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
③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는 지목변경 불가

 

§ 지목 표기방법

① 토지대장 · 임야대장에는 정식명칭으로
② 지적도면상은 부호로

  • 원칙: 첫번째 글자
  • 예외: 장(공장용지), 차(주차장), 천(하천), 원(유원지)

 

§ 지목 표기방법

전(田) 과수원 답(畓) 유지
· 물 상시적으로 이용 X
·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식용 죽순 재배
·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
· 제외: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
· 물 상시적으로 이용 O
· 벼/연/미나리/왕골 재배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 저장
·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임야 목장용지 하천 구거
·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 초지, 축사
· 제외: 주거용 건축물 부지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광천지 주유소용지 염전 양어장
· 온수,약수,석유류가 용출
· 제외: 운송하는 부지
· 석유(제품),가스, 전기 또는 수소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
· 천일제염방식만 해당
· 제외: 소금제조 공장시설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시설

 

공장용지 학교용지 창고용지 수도용지
· 공장 안 부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 물건보관 및 저장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부지 · 물 정수 및 공급을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주차장 도로 철도용지 유원지
· 독립적인 주차장 부지, 주차전용 건축물
·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 제외: 부설주차장(주지목 따라감), 노상주차장 (도로), 자동차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잡종지)
· 보행+차량운행
·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노상주차장
· 교통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의 설비 및 형태를 갖춘  · 위락,휴양 시설 종합적으로 갖춤
· 수영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야영장, 민속촌, 경마장 등등

 

제방 공원 묘지 체육용지
·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 공원 또는 녹지 · 시체 및 유골이 맺아된 토지
· 묘지공원, 공원묘지
·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은 '대'
· 체육활동 시설 및 형태
· 제외: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하천)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종교용지 사적지 대 (垈) 잡종지
· 교회, 사찰, 향교 ·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 제외: 학교/공원/종교용지 내의 사적지
· 건축물 중 문화시설과 접속도니 정원 및 부속시설물 부지
· 택지조성공사 준공 토지
· 과수원/목장용지/묘지 내 주거용 건축물
· 갈대밭, 실외 적치장, 채석장, 야외시장, 공동우물
·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폐차장)
· 공항시설, 항만시설
·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분뇨처리장
· 제외: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or 흙을 파내는곳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