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적 용도로 작성한 글입니다.
§ 지목 설정원칙
① 1필의 토지에는 1개의 지목만
②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
③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는 지목변경 불가
§ 지목 표기방법
① 토지대장 · 임야대장에는 정식명칭으로
② 지적도면상은 부호로
- 원칙: 첫번째 글자
- 예외: 장(공장용지), 차(주차장), 천(하천), 원(유원지)
§ 지목 표기방법
전(田) | 과수원 | 답(畓) | 유지 |
· 물 상시적으로 이용 X ·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식용 죽순 재배 |
·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 · 제외: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 |
· 물 상시적으로 이용 O · 벼/연/미나리/왕골 재배 |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 저장 ·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
임야 | 목장용지 | 하천 | 구거 |
·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 · 초지, 축사 · 제외: 주거용 건축물 부지 |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광천지 | 주유소용지 | 염전 | 양어장 |
· 온수,약수,석유류가 용출 · 제외: 운송하는 부지 |
· 석유(제품),가스, 전기 또는 수소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 |
· 천일제염방식만 해당 · 제외: 소금제조 공장시설 |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시설 |
공장용지 | 학교용지 | 창고용지 | 수도용지 |
· 공장 안 부지 |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 · 물건보관 및 저장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부지 | · 물 정수 및 공급을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
주차장 | 도로 | 철도용지 | 유원지 |
· 독립적인 주차장 부지, 주차전용 건축물 ·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 제외: 부설주차장(주지목 따라감), 노상주차장 (도로), 자동차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잡종지) |
· 보행+차량운행 ·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노상주차장 |
· 교통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의 설비 및 형태를 갖춘 | · 위락,휴양 시설 종합적으로 갖춤 · 수영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야영장, 민속촌, 경마장 등등 |
제방 | 공원 | 묘지 | 체육용지 |
·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 · 공원 또는 녹지 | · 시체 및 유골이 맺아된 토지 · 묘지공원, 공원묘지 ·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은 '대' |
· 체육활동 시설 및 형태 · 제외: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하천)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
종교용지 | 사적지 | 대 (垈) | 잡종지 |
· 교회, 사찰, 향교 | ·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 제외: 학교/공원/종교용지 내의 사적지 |
· 건축물 중 문화시설과 접속도니 정원 및 부속시설물 부지 · 택지조성공사 준공 토지 · 과수원/목장용지/묘지 내 주거용 건축물 |
· 갈대밭, 실외 적치장, 채석장, 야외시장, 공동우물 ·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폐차장) · 공항시설, 항만시설 ·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분뇨처리장 · 제외: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or 흙을 파내는곳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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