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

[손잡경 요약] 2024.07.19

by alzipp 2024. 7. 19.

1. 세법개정안,  상속세 공제한도 5→10억원 상승, 금투세 폐지 방향으로

상속세 - 상속세의 세율은 그대로 두고,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
- 배우자 공제금액도 증가한다면 최대 20억원까지 상속세 공제 가능
- 미국의 경우는 상속세 기본 공제액이 190억원, 공제금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됨
- 외국은 소득세에 대해서도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나라들이 많음
-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는 유산취득세 (상속받는 사람의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 x 세율)도 별다른 언급 없음. 
금융투자소득세 - 사실상 폐지 방향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유예하는 방향

 

 

2. 금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코인관련 범죄 처벌기준 명확, 거래소 이용자 보호책 강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김재진 부회장)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 예상

- DAXA란? 2년 전쯤 법이 없던 상황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기준을 만들기 시작. 현재 업계, 당국, 입법기관과 소통하며 가상자산업계 자율규제 기구로 활동중- 2008년 10월 비트코인 처음 등장, 우리나라에서 거래 사업자 플랫폼 탄생이 11년차, 그러나 시장의 형성이 법적 정의 구성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이제서야 법 제정됨. 

해당법안의 내용?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처음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도입. 금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정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금지됨.
처벌수위 위반시 1년이상 유기징역,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 5억 이상이면 3년이상, 50억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까지 가중처벌.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과 유사한 수준
변화 1) 해당 법안으로 인해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신의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은행)에 예치해야 하게 되므로, 이용자 자산 자체 보호.
2) 해당 예치금을 투자자 예탁금처럼 국채나 지방세 같은 것으로 운영가능.
3) 예치금 자체를 상계 및 압류할 수 없음.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금을 이용자에 우선하여 지급
3)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80%이상을 콜드월렛(USB와 같이 인터넷과 분리된 보관방식)에 분리보관해야 함. 해킹 망공격에서 자유로움. 
4) 이상거래가 탐지되면 거래소가 주문 수량이나 횟수 등을 제한하고 거래 중지 조치까지 할 수 있게 됨.

 

 

'경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잡경 요약] 2024.07.23  (6) 2024.07.23
[손잡경 요약] 2024.07.22  (2) 2024.07.22
[손잡경 요약] 2024.07.18  (0) 2024.07.18
[손잡경 요약] 2024.07.16  (0) 2024.07.17
[손잡경 요약] 2024.07.15  (0)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