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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손잡경 요약] 2024.07.26 - 2024세법개정안/상속세 개편안/엔화상승

by alzipp 2024. 7. 26.

1. 2024 세법개정안 핵심정리, 상속세 개편안 눈여겨야봐야할 점은? 세율은 낮추고, 공제액은 늘려 부자감세?

1999년 이후 25년만에 처음 바뀌는 법

 

  • (기존)  상속세 세율 인하 30억원 이상 최고세율 50% →  (신규) 구간 삭제, 10억원 이상 최고세율 40%
  • (기존)  기업 최대주주 상속세율 20% 할증하여 최대 60% 부과 →  (신규) 최대 40%
    • 2000명 정도 부자 혜택, 세액 연간 1조8천억 감소
    • 부자감세인가? OECD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 26%, 최대주주 할증시에는 세계최고수준임
  • (기존) 상속 1억 이하 10% 상속세 →  (신규) 2억원 이하 상속 10%
    • 8만명 해당
  • 야당에서는 "부자감세" 주장, 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
  • (기존)  일괄 공제금액 5억 →  (신규) 그대로
  • (기존)  자녀 공제금액 1인 5천 →  (신규) 5억
  • 기존에는 일괄 공제 금액 vs 자녀 공제금액 중 납부자가 선택하여 과세
  •  개편된 방안
    • ex. 17억원 - 10억원(자녀 두명 공제금액) - 2억원 (기초공제액) - 5억원(배우자공제) = 상속세 0원
  • 일괄공제금액 높이는 것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방안인데, 자녀 공제금액을 선택, 저출산 대책과 취지가 맞아보임
  • 일반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액 10만원씩 증액, 결혼신고 세액공제 1인당 50만원

 

  • 그 외 
  • ISA
    • 서민 재산형성 비과세 주머니 계좌,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가입후 3년 이후 이자와 배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 및 분리과세, 납입한도 연간 2000 → 4000만원, 수익 비과세한도  200만원→ 500/1000만원
    •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넘는 종합과세 대상자 ISA 가입 불가 → 내년부터 국내 투자형ISA, 국내상장 주식 또는 주식형 펀드만 투자 가능
      • 현재 한국주식 양도세 없음. 굳이 만든이유? 혜택?
        • 당장 의미 없음. 금투세 나중에 도입된다면 혜택볼 수도(?) 있음
        • 국내 주식형 펀드 = 국내 주식을 일정비율 투자 의미, 일정비율 외 세금낼 수 있는 항목에 대해 분리과세
  • 양도세
    • 양도세 이월과세: 땅,건물, 분양권, 회원권 증여취득시 10년내 처분할 경우, 취득가액을 피증여인이 취득한 가격으로 봄
    • 내년부터 이월과세대상 자산 주식으로까지 확대
    • 부동산은 10년, 주식은 1년? 가격변동성
  • 연금계좌
    • 납입금액 일정부분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납입액 
    • 기초연금수급자 부동산 판매 양도차익 연금계좌 입금시, 납입액 상관없이 10% 세액공제 혜택
      •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 부동산 판매 당시 1주택 이하, 부동산 판매 당시 기초연금대상자
      • 6개월 이내 납입, 최대 평생 1억
    • 기초연금수급자: 소득하위 70%, 65세 이상 → 소득 많을 가능성 적어 세액공제 무의미할 수 있음
    • 연금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부분 개인납입분 포함하여 연간 수령, 연간 1500만원초과시 세율 급격히 증가

 

2. 엔화가 오른다. 조만간 미국은 금리 낮추고 일본은 올릴 전망

  • 지난 달 10일 162엔/달러 → 어제(7/25) 기준 152엔/달러
  • 이유는?
    • 일본 기준금리 상승 전망, 엔화 약세는 금리차이가 주요한 이유였음
    • 미국이 9월에는 금리를 내릴 것 확신, 반면 일본은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 9월에 자민당 총재 선정, 수입물가 상승에 대해 총리 후보들이 금리를 올려야한다는 이야기 지속적 → 지지율로 나타남
    • 엔캐리 트레이드를 했던 자금들이 속속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음. 
    • 트럼프 후보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