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vs 시공사 vs 신탁사
총체적 진행 '시행사'건설관련 진행 '시공사'건설자금 관리 '신탁사'분양홍보 업무만 수행 '분양대행사' ▣ 시행사[예시] 신영, SK디앤디, 디케이아시아, 디에스네트웍스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진행 및 관리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계약자가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 받은 건물에 입주 후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시행사의 몫 ▣ 시공사[예시]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시행사로부터 수주, 위탁, 발주받아 건축물을 설계, 토목 등 공사를 담당 및 진행하는 회사건축 이외의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신탁사[예시]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KB자산신탁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