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1 [국토계획법] 도시 군·관리계획 의의, 성격 구속적 계획 (일반국민에 영향)항고쟁송 O, 실효 O5년마다 타당성검토의무 (도시·군 계획시설 ~3년) 도시 군·관리계획 의의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행위제한X)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행위제한X)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보다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원칙예외기초조사의 실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① .. 2024.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