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인중개사 핵심정리] 공시법 지적법 3탄: 지상경계의 기준/면적측정/축척
alzipp
2024. 8. 20. 22:18
* 개인적 용도로 작성한 글입니다.
§경계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함
§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 ①②③의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 결정
① 높낮이 차이 X: 그 구조물의 중앙
② 높낮이 차이 O: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③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④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바깥쪽 어깨부분
§ 지상경계의 위치표시
· 둑, 담장, 경계점표지
§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함
· 토지의 소재
· 지번
· 경계점 좌표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
· 경계점위치설명도
· 공부상지목&실제이용지목
· 경계점 사진파일
·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위치
§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해서는 안됨
· 예외
① 법원의 확정 판결 보유
② 공공사업
③ 도시개발사업
④ 도시 · 군관리계획선
§ 면적
·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단위는 제곱미터
§ 면적 측정대상
면적측정 대상 | 면적측정 대상 아닌 경우 |
· 지적공부 복구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축척변경 · 면적 또는 경계 정정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표시 결정 ·경계복원 측량 ·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
· 합병 · 지목변경 · 지번변경, 소재변경 · 경계복원측량 · 지적현황측량 |
§ 면적측정의 방법
① 전자면적측정기(전자평판측량방법): 지적도, 임야도
② 좌표면적계산법(경위의측량방법): 경계점좌표등록부
§ 면적의 결정
지역 | 축척 1/600,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축척 1/1,000 ~ 1/6,000 |
측량 | 경위의 측량 | 평판측량 |
방법 | 좌표면적계산법 | 전자면적측정기 |
최소면적단위 | 0.1㎡ (0.1㎡ 미만은 0.1㎡) |
1㎡ (1㎡미만은 1㎡) |
단수처리 | 1) 0.05초과: 올림 2) 0.05미만: 버림 3) 0.▣5일때, 항상 ▣를 짝수로 만들 것 ▣= 홀수, 올림 ▣=짝수, 버림 |
1) 0.5초과: 올림 2) 0.5미만: 버림 3) ▣.5일때, 항상 ▣를 짝수로 만들 것 ▣= 홀수, 올림 ▣=짝수, 버림 |